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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그렇습니다.
아래와 같은 [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]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.
'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'
즉,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출력만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신청 및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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